건강보험료 조회 및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초과납부한지를 확인하여 환급해주고 있습며 2020년의 경우 1인당 평균 13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기한은 3년으로 환급금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을 참고하시어 늦지않게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것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또는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 납부 또는 처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환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