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가 ‘토지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는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공식적인 문서로, 거래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열람 vs 발급, 용도에 따라 선택하세요
단순 확인만 필요하다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하지만,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 여부가 다르므로 용도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주소 입력 후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비회원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등기소나 일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서류 해석도 꼼꼼히!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각각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요.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담보 설정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반드시 두 항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