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거부 신고 방법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면, 먼저 회사와 대화를 시도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하기

⏩ 고용노동청 찾아보기(방문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참조

👉 고용노동청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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