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적용되며,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납부금액을 계산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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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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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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