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현금거래를 촉진하고 구매자에게 세금감면을 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미발급) 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미발행 신고하기
미발행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거부 신고하기
발행거부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였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다운받기
손택스 앱 다운받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행 신고 또는 발행거부 신고는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