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조회하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은 시도별로 시기별로 상이하며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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