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예: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2.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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